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3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기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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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표 1 > 농 업 지 대 구 분 기 준 1. 농업지대구분 목적 ㆍ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ㆍ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
< 별표 2 > 농 업 진 흥 구 역 지 정 기 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ㆍ 진흥구역…
< 별표 3 > 농 업 보 호 구 역 의 지 정 기 준 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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