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3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