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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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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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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