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 (진흥지역 해제절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 해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과 동일한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변경 또는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면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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