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 (진흥지역 해제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 해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과 동일한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변경 또는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면적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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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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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