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4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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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은 제외) 밀집된 자연부락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은 제외) 밀집된 자연부락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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