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3조 (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ㆍ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②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ㆍ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ㆍ군ㆍ구 담당과장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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