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6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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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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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