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6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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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 별지 2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1.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 (20 . . ) 2. 고 시 일 : 3. 지정(편입)․해제․용도구역변경 또는 정정고시 면적 가. 목적․사유별 (단위:ha) 행정구역 | 목적 또는 사유별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군 | < 작성예시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지정계획도작성방법
< 별표 4 > 지 정 계 획 도 작 성 방 법 1. 구획선의 획정방법 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기 지정 고시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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