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4조 (진흥지역 해제ㆍ변경ㆍ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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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지역을 해제ㆍ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ㆍ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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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지역을 해제ㆍ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ㆍ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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