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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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시행령 제8조2제1항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2. 회의록 작성3. 회의결과의 통보4.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계획 통보5. 제척ㆍ기피ㆍ회피 여부 판단을 위한 신청 안건의 송부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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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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