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3조 (지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2.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3.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4.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자에 대한 통보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6.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7.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9.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10.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11.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12.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13.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1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업무15.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16. 영 제42조의6제1항 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17. 영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18. 법 제38조의2 제7항 및 영 제42조의8 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1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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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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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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