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0조 (신속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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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이미 지정한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거나 핵심 내용이 유사한 신기술ㆍ서비스가 접수되고, 이에 대해 신청자, 관계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영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에 의한 관계기관의 검토ㆍ협의 기간의 단축2. 제9조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절차의 생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미 지정한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거나 핵심 내용이 유사한 신기술ㆍ서비스가 접수되고, 이에 대해 신청자, 관계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영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에 의한 관계기관의 검토ㆍ협의 기간의 단축2. 제9조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절차의 생략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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