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0조 (신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미 지정한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거나 핵심 내용이 유사한 신기술ㆍ서비스가 접수되고, 이에 대해 신청자, 관계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영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에 의한 관계기관의 검토ㆍ협의 기간의 단축2. 제9조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절차의 생략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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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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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