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8조 (규제특례 등의 사업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2.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을 거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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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제14조 · 실증사업 지원제15조 · 자료제출 등제16조 · 이용자 공지제17조 · 규제특례 등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규제특례 등의 사업결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법령정비지원제20조 · 수당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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