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8조 (규제특례 등의 사업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2.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을 거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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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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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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