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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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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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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