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및 이 운영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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