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제2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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