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9조 (사전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1.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등 검토2.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또는 취소 관련 현장점검3.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또는 취소 관련 신청자, 이해관계자 면담4.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관련 관계부처 협의5.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또는 취소에 관한 검토6.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사업이 인증과 관련된 경우 신청인이 인증을 받은 사실, 추가 인증의 필요성 또는 새로운 인증의 창설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7.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결과, 법령 정비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8.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신청인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검토9.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전검토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신속히 운영하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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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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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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