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9조 (법령정비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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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법령정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법령정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실증특례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정비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지원의 과정에서 시험ㆍ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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