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2. 법 제38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4. 법 제38조의4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 검토한다.1.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결과2. 영 제42조의7제7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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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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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