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험요소의 최소화를 위한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ㆍ실증계획의 이행 현황2. 심의(허가)조건 준수 여부3. 심사기준의 충족여부4. 사고발생(위험성) 여부 및 손해배상5. 사업현황 보고6. 정산7.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ㆍ실증의 사후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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