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5조 (채용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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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턴의 채용기간은 2개월 이상 7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지속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턴의 채용기간은 2개월 이상 7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지속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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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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