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6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ㆍ채용ㆍ모집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 또는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역량을 가진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각각 2명 이상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서류심사 시 청년의 응시연령 해당 여부만 심사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2.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6급(상당)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대상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응시자가 많을 경우 모집단위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4.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5. 청년인턴 응시자와 관계 있는 공무원, 채용과 관계된 기관장 및 채용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합격 취소, 포기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등을 준용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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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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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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