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안전관리,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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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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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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