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근무시간은 사용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경우 인턴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변경계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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