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7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인턴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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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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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