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0조 (가족돌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인턴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이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이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인턴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인턴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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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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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