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3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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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인턴이 신청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인턴이 신청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인턴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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