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3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인턴이 신청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인턴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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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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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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