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2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병가를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연도 내 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후 1년 미만인 인턴에 대하여는 채용기간별 연차휴가(6일 범위 이내)를 사용한 후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인턴에게는 15일의 무급병가를 승인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한 인턴에게는 총 30일의 병가(유급병가 15일을 포함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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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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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