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2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병가를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같은 연도 내 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후 1년 미만인 인턴에 대하여는 채용기간별 연차휴가(6일 범위 이내)를 사용한 후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인턴에게는 15일의 무급병가를 승인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한 인턴에게는 총 30일의 병가(유급병가 15일을 포함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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