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대하여 인턴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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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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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