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1조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턴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인턴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