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7조 (보수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인턴의 보수는 매월 말일 또는 기관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③인턴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종 수당 등 모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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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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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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