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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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을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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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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