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의2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목명2. 제품명3. 취수해역4. 업소명 및 소재지5. 유통기한(원수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6.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7. 내용량8. 무기물질함량9. 해양심층수 표지(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10.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항제9호의 해양심층수 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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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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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