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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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목명2. 제품명3. 취수해역4. 업소명 및 소재지5. 유통기한(원수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6.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7. 내용량8. 무기물질함량9. 해양심층수 표지(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10.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목명2. 제품명3. 취수해역4. 업소명 및 소재지5. 유통기한(원수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6.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7. 내용량8. 무기물질함량9. 해양심층수 표지(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10.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9호의 해양심층수 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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