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조사 등 사건 판단 및 처리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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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사건 당사자 통보용 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가해자) : 2. 조사 결과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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