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부서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대상자 및 피해자의 직위 등을 감안하여 청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장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치 않거나, 조사 중지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상정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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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고충상담 신청제8조 · 고충접수 및 조사제8조의2 · 통보 및 신고의무제9조 ·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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