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부서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대상자 및 피해자의 직위 등을 감안하여 청장이 지정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장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치 않거나, 조사 중지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상정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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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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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