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판단3. 행위자 제재 조치(직위해제 등) 또는 필요 조치 요구4.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권고(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위원 구성에서 제척되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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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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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