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판단3. 행위자 제재 조치(직위해제 등) 또는 필요 조치 요구4.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권고(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위원 구성에서 제척되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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