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⑤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중인 경우 행위자등의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자 직위해제 등 인사적인 제재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⑨청장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요구할 경우 징계 절차 진행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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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별지 제5호 서식] <○○○○○○(기관명), ’24.○.○.(작성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ㆍ제출 □ 사건 개요 구분 | 내 용 |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 통보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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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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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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