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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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소속구성원"이라고 함)2. 소속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소속구성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청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소속구성원"이라고 함)2. 소속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소속구성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받은 자
②이 지침의 피해자 관련 사항은 피해자등 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및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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