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청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및 2차 피해 방지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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