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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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등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등 및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는 행위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등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등 및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위 및 조치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의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환경 보호를 위해 성희롱 행위자등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행위자 인사조치(직무정지 등), 유급휴가(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5일까지 부여 가능) 또는 휴직 지원,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상담비, 의료비) 지원,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청장은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상담 중지 요청 시까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등과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상담 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⑤모든 피해자등의 보호조치는 사전에 피해자등과 협의하여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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