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을 요청한 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별지 제2호의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한 자(신청인)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행위자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등이 제출한 고충처리 신청서 상 피신청인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행위자(가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5. "2차 피해"란 피해자등과 참고인, 대리인이 동 지침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포함)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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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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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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