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누구나 서면, 전화, 온라인(웹메일, 사이버신고센터)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등이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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