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의2조 (통보 및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청장은 기관 내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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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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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