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의2 (통보 및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청장은 기관 내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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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ㆍ제출 담당자(직급) | 000 부장 연락처 |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 내 용 | 응답값 시점 |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 날짜 기재…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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