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부서장은 매년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의 내용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고충상담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충상담부서장은 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과ㆍ팀장급 등 직(계)급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업무포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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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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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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