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2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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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출연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연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창구 설치 여부,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출연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연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창구 설치 여부,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출연기관의 행위자등 및 2차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직급자인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1. 국방과학연구소 : 본소 및 부설기관의 부장급 이상 직위자2. 국방기술품질원 : 본원 및 부설기관의 부장급 이상 직위자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등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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