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3 (상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등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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