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4 (구성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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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구성원(행위자등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과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등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구성원(행위자등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과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등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9. 피해자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10. 피해자등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11.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을 동석시키는 행위12.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등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13.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처리 및 사건조사 직무와 무관하게 사건에 대해 언급 하는 행위1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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