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전산정보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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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서버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전산자료는 내용의 중요성, 자료갱신 주기 등을 검토하여 자료별 백업(Back-Up)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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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서버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전산자료는 내용의 중요성, 자료갱신 주기 등을 검토하여 자료별 백업(Back-Up)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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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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