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전산정보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재난, 재해,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비한 백업으로 데이터 보존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백업된 데이터는 각 기관의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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