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내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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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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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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