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신청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사전협의대상 사업이 정보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체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이내로 검토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1. 사업타당성: 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유사ㆍ중복성2. 상호운용성: 표준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 활용성3. 기술적합성: 시스템 구성계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서비스 편의성4. 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소요예산 산정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사전검토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신청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 정보화부서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영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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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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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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