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신청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사전협의대상 사업이 정보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체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이내로 검토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1. 사업타당성: 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유사ㆍ중복성2. 상호운용성: 표준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 활용성3. 기술적합성: 시스템 구성계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서비스 편의성4. 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소요예산 산정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③사전검토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신청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 정보화부서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영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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