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웹사이트의 운영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 적용9.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시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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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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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